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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징병검사

대상

만 19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하고 시·군·구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통지서를 참고하며 징병검사는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병역처분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고퇴
중졸

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 (단, 휴학 · 제적 등 학적 변동자 제외)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졸업 제한 연령
대학 4년제 : 24세 6년제 : 26세
대학원 석사 4학기제 : 26세 5, 6학기제 : 27세
박사 28세  
사법연수원 26세  
입영연기 제한자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 제외)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익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입영연기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의 병적 관할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일괄 연기 처리
  • 신입생 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재학생 입영원 출원(신고요령)

재학 중에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신청

  • 구비서류 : 학교별 제한연령
  • 입영시기 : 전역 후 학기 복학이 용이하도록 1학기 복학은 1, 2월 입영, 2학기 복학은 7, 8월로 입영월을 지정해서 지원서를 제출
  • 입영(연기, 취소)관련 :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학생이 입영연기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는 재학 중 일때는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및 재(휴)학 증명서를 해당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입영연기 질문답변 예시
  • 질문 : 학교에 재학 중인데 언제까지 입영연기가 되는지? 휴학하면 영장이 나오는지?
  • 답변 : 휴학해도 군입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음. 학교를 그만두거나 만 25세가 되면 영장이 나옴.
  • 출생년도에 따른 상세답변 : 1994년생은 1994년에 0세 이며(생일은 따지지 않고 출생년도만 따짐), 2013년 현재 만 19세 임. 해당학생은 1994+25=2019년이 되면 영장이 나오게 되므로 2019년 2월 또는 그 전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임

예비군 훈련

학생예비군 신청
  • 학생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예비군 중대(주민센터와 함께 있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재학증명서 등)제출
  •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향방 기본훈련(1년에 8시간) 참여